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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수출을 위한 화장품, 식품, 성분 등록 대행
- 베트남,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시아 6개국 원스톱 인증 + AI 성분 규제 스크리닝(Reg-Tech)


태국 화장품 FDA 등록 에 필요한 선제 조건은?
태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 판매하기 위해 태국 FDA(식약처) 등록을 진행할 때, 제품 자체의 등록보다 앞서 반드시 갖춰야 할 선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태국 현지 수입사(책임자) 선정이 필수 입니다. 태국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로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등록을 진행 할 시 현지 공식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제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태국 FDA 등록의 주체는 한국 기업이 아닌 태국 내 사업자여야 합니다. 1단계 스텝 : 태국 법인 필요: 태국 국적자 또는 태국에 등록된 법인(지사 또는 현지 수입업체)만 등록 권한을 가집니다. 2단계 스텝 : 시설 허가: 해당 수입사는 단순 사업자 등록을 넘어, 태국 FDA로부터 화장품 수입 및 보관 시설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창고와 사무실 실사 포함) 3단계 스텝 : ID/PW 보유: 현지 수입사가 태국 FDA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e-Submission) 계정을 활성화해 두어야 합니다. 이 스텝
Jacob lee
8월 10일1분 분량


태국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증 중입니다.
태국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증 중입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증에 더해 이번에 태국 화장품 FDA 등록을 준비 중인 제품입니다. 태국 화장품 수출에 따른 수출 서류 준비와 FDA 등록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제품에 따라선 대단히 어렵고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때론 FDA 등록이 거부 되기도 합니다. 태국 화장품 FDA 등록에 필요한 주요서류는 수권서와 CFS, 전성분표와 MSDS이며 모두 영문이나 태국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국 현지의 수입사가 지정이 되어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45일 정도 걸립니다. 의외로 한국의 화장품 제품들이 많이 진출이 되어 있지 않았고 브랜드 위주로 주요 거점에선 판매가 되고 있지만 온라인이나 드럭스토어 위주로 한국의 화장품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태국의 뷰티시장은 미지의 시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선 태국 Sophee 쇼핑몰과 다양한 마케팅의 카테고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
Jacob lee
8월 10일1분 분량


태국 화장품 수출을 위한 FDA 등록과 수출 절차
태국은 화장품에 대해 판매 전 신고(Notific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즉, Thai FDA가 개별 제품을 사전 심사·승인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요건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필증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절차상 준비할 것이 많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 현지 책임 법인 확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외국 기업은 태국 FDA에 직접 신고할 수 없습니다. 허가권자는 태국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현장 조사가 가능한 태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 ① 태국 현지 유통 파트너사의 법인을 이용, ② 직접 태국에 법인 설립. 2. 수입/영업 허가(LTO) 취득 + 창고 허가 태국 내에 수입 허가를 보유한 현지 법인이 필요하며, Thai FDA에 영업허가(LTO)를 신청하고 실제 창고 및 사무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서류상 회사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보관 창고 및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3. 제품 분류 확인
Jacob lee
8월 10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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