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아시아 수출을 위한 화장품, 식품, 성분 등록 대행
- 베트남,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시아 6개국 원스톱 인증 + AI 성분 규제 스크리닝(Reg-Tech)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놓치기 쉬운 핵심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K-뷰티를 수출하기 위해선 화장품 인허가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등록 완료를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선 아주 중요한 핵심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에서 서류 준비를 베트남 보건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제품 단상자에 있는 라벨의 내용과 LOA, CFS의 내용이 일치해야합니다. 한국의 화장품 제품이 마케팅을 중시하다보니 제품명에 다양한 문구를 넣어서 공식적인 제품명이 마케팅용 제품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LOA에 명시 된 베트남 현지 수입사 정보가 공식적인것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현지 수입사의 공식적인 회사명과 주소의 정보가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로 베트남 주소 체계가 변경되어 그 주소가 반영된 정보이여야 합니다. LOA에 날인된 영문서명과 인감도장의 위치가 정위치에 날인이 되어
Jacob lee
8월 10일1분 분량


베트남 필러 제품(의료 기기) 인허가 등록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2026년 베트남에 뷰티 의료기기, 의료용품 시장이 최근 현지 성형외과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뷰티샵, 스파샵, 개인에서 정식 인증 병원에서의 시술로 옮겨가며 확대됨) 하노이와 호치민 중심으로 의료와 건강, 그리고 뷰티에 관련된 기기들이 많이 수출되고 한국산 뷰티기기들을 선호하는 추세 입니다. 더불어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인허가를 받는 조건들이 2025년 부터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인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필요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러 제품(의료 기기) 인허가 등록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베트남에서 피부 성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러(주입형 히알루론산 등)는 일반 화장품이 아닌 의료기기(Medical Device)로 분류됩니다. 인체 내 침투 및 주입이 수반되는 제품 특성상 위험도가 높은 D등급 (고위험군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베트남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의 엄격한 유통허가(Marke
Jacob lee
8월 10일2분 분량


베트남(Vietnam) 화장품 수출 인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Vietnam) 화장품 수출 인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베트남 보건부(DAV)에 반드시 제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까다롭지 않지만 처음 진출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인허가를 받으려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 수출하려고 하는 제품의 종류 결정(시장조사 포함) 인허가 하려는 제품의 종류의 갯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짐 금지 성분이 있는 경우 인허가가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에 우리의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베트남 현지 수입사 현지 수입사는 화장품 유통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총판을 줄 경우 판매 MOQ도 잘 확인 해야합니다. 수입사로 지정이 되어 베트남 인허가를 진행했는데 그 수입사가 현지에서 화장품 판매를 못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Jacob lee
8월 6일1분 분량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