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놓치기 쉬운 핵심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K-뷰티를 수출하기 위해선
화장품 인허가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등록 완료를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선
아주 중요한 핵심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에서 서류 준비를 베트남 보건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제품 단상자에 있는 라벨의 내용과 LOA, CFS의 내용이 일치해야합니다.
한국의 화장품 제품이 마케팅을 중시하다보니 제품명에 다양한 문구를 넣어서
공식적인 제품명이 마케팅용 제품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LOA에 명시 된 베트남 현지 수입사 정보가 공식적인것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현지 수입사의 공식적인 회사명과 주소의 정보가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로 베트남 주소 체계가 변경되어 그 주소가 반영된
정보이여야 합니다.
LOA에 날인된 영문서명과 인감도장의 위치가 정위치에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LOA 상에 날인 위치에 정확하게 자리한 날인이여야 합니다.
아무 곳에 날인을 하면 인허가등록의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한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의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미백이나, 피부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효능, 용도가 명확하게 등록 해야합니다.
제품 성분의 구성이 효능이나 사용용도에 맞게 되어 있어야합니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디에 좋은지 명확하지 않으면
베트남 보건부에서 소명을 요구하거나 등록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이존 착색에 관련된 제품은 성분이나 효능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부의 확률이 높습니다.
세번째, 한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의 전성분이 베트남 금지성분이 아니여야 합니다.
마약성분이나, 인체유래성분, 아세안이 금지하는 성분은 인허가등록상에 거부 당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보건부에 제출되는 전성분표엔 단일성분과 %함량표시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제품 단상자에 표시되어 있는 전성분 내용과 일치해야합니다.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다른나라와 같이 화장품 등록을 하고 허가를 얻은 후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등록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한번에 등록하고 인허가를 얻어야
수출에 차질이 없이 진행됨을 주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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