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태국 화장품 FDA 등록 에 필요한 선제 조건은?

작성자 사진: Jacob lee
Jacob lee
8월 10일
1분 분량

태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 판매하기 위해 태국 FDA(식약처) 등록을 진행할 때,

제품 자체의 등록보다 앞서 반드시 갖춰야 할 선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태국 현지 수입사(책임자) 선정이 필수 입니다.

태국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로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등록을 진행 할 시

현지 공식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제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태국 FDA 등록의 주체는 한국 기업이 아닌 태국 내 사업자여야 합니다.

 

1단계 스텝 : 태국 법인 필요: 태국 국적자 또는 태국에 등록된 법인(지사 또는 현지 수입업체)만

등록 권한을 가집니다.

2단계 스텝 : 시설 허가: 해당 수입사는 단순 사업자 등록을 넘어, 태국 FDA로부터 화장품 수입 및

보관 시설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창고와 사무실 실사 포함)

3단계 스텝 : ID/PW 보유: 현지 수입사가 태국 FDA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e-Submission) 계정을

활성화해 두어야 합니다.



이 스텝이 다 완성이 되어야 이제 저희가 태국 FD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품등록을 시작하게 됩니다.



태국에 화장품을 수출 하기 위한 기본 스텝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 수출사는 태국에 수입사에 대한 이런 등록이 되었는지 우선 확인 한 후

태국 화장품 FDA 등록을 진행하시면 일정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