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화장품 수출을 위한 FDA 등록과 수출 절차
태국은 화장품에 대해 판매 전 신고(Notific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즉, Thai FDA가 개별 제품을
사전 심사·승인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요건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필증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절차상 준비할 것이 많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 현지 책임 법인 확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외국 기업은 태국 FDA에 직접 신고할 수 없습니다. 허가권자는 태국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현장 조사가 가능한 태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 ① 태국 현지 유통 파트너사의 법인을 이용, ② 직접 태국에 법인 설립.
2. 수입/영업 허가(LTO) 취득 + 창고 허가
태국 내에 수입 허가를 보유한 현지 법인이 필요하며, Thai FDA에 영업허가(LTO)를 신청하고 실제 창고 및 사무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서류상 회사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보관 창고 및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3. 제품 분류 확인
한국과 화장품 범위 기준이 달라서, 내 제품이 태국 기준으로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혹은 의약품/의료기기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기능성 성분(아토피 완화, 모기 기피 등)이 들어가면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품목별 신고 서류 준비
필요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전성분 리스트 (INCI 표기 기준)
라벨 및 제품 설명서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LOA(위임장)
5. 품목별 FDA 신고 및 승인
창고 허가를 먼저 받은 뒤, 수출하려는 제품을 품목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화장품 심사 기간은 통상 10 ~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6. 통관 후 태국어 라벨링
수입 통관 이후, 유통 전에 태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화장품 종류, 전 성분, 수입업체명·주소, 원산지, 제조일자, 유효기간, 사용법, 배치번호, 순중량, 경고문, 제품등록번호 등 총 11개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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