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PMDA 화장품 등록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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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을 일본에 수출하려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PMDA에 제품을 수입 등록해야(약 1개월 소요) 하며

일본 후생성 약사법의 관리를 받는 업체로
일본 수입사 지정(현지 제조판매사)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후생성에서
규정한(과장 광고 일본어 제품 이름, 일본어 제품명의 글자수, 라벨 크기 등)
제품의 일본어 라벨이 본제품과 겉 단상자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크기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품 전성분이 일본 규격에 맞는 성분이 있어야 하며
금지 성분이 있으면 수입등록이 안됩니다.
그리고 허가 성분이 없을 경우 새롭게 화장품 성분등록을(약 3개월 소요) 해야
비로소 일본 PMDA 화장품 등록이 완성 되는 것 입니다.

그 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을 일본 현지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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