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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수출을 위한 성분등록에 대해서...

작성자 사진: Jacob lee
Jacob lee
8월 10일
1분 분량

일본에 한국 화장품제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선

제품을 후생성 산하 PMDA에 수입등록을 얻어야

일본 내로 화장품을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조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화장품 안에 들어 있는 성분

일본 당국에서 허용한 성분이며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금지성분이거나

함량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화장품 인허가 등록를 거부 당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화장품 제품의 성분이 합당하게 들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하며

만약 화장품에 등록 있는 성분이 일본 현지에 성분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우선 성분등록 부터 해야 합니다.

일본 내에선 화장품 성분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



일본화장품공업회(JCIA)에서 관리하며 성분등록도 여기서 합니다.

 

일본 화장품 성분등록을 하려면 성분이

PCPC는 미국의 화장품 협회(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에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

표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에 JCIA에 화장품 성분등록을 하고

약 4~5개월 후에 검토 후 성분 등록이 완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들이 프랑스 화장품을 제치고

화장품 시장 점유률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이 일본 시장에 많이 수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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