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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인증(BPOM 인증) 필수 사항

작성자 사진: Jacob lee
Jacob lee
8월 14일
1분 분량


인도네시아로 한국의 화장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수입하는 바이어가 있어야 하며

그 인니 수입사가 외국에서 화장품을 수입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PSB 완료)



인도네시아 수입사에 대한 실사도 나오는데 기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업체 인증이 안되어 있으면

BPOM 인증 기간이 길어지는 요소 입니다.(우선 확인 사항임)



그리고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한국-인도네시아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여서 영사확인이 아니라

법무부 아포스티유 서류를 완료 해야 합니다.



(예전엔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음)



이제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가지 않아도

법무부 아포스티유 기관에서 서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하면 인도네시아 BPOM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너무 많습니다.

주요 서류는 LOA, CFS, CGMP 또는 ISO22716, COA, COM, 전성분표 등

많은 서류를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인도네시아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BPOM 기관에 제품 등록을 진행 합니다.

이때 인도네시아 수입사 정보, 제품정보, 주요서류들, 제품샘플등

제품 등록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진행 을 할 때 나온것은 제품의 보관 온도에

대한 정리 서류를 요구하여 급하게 서류 제작을 하고

추가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련의 과정이 흘러가서 최종 인도네시아 화장품 BPOM 인증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이제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 할 수 있게됩니다.

 

서류 준비 사항들이나 기타 해야될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차분히 하나하나 준비하면 어려운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소요기간은 2~3개월에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다수의 화장품의 인증을 진행해 본 결과

약 6~8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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