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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인허가 요점 정리(BPOM등록-SKI)

작성자 사진: Jacob lee
Jacob lee
8월 14일
1분 분량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식약처격인 BPOM기관에 화장품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BPOM(BADAM POM)의 화장품 등록과에 합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BPOM 기관에 수입 신고 전에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사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수입사는 현지 정식 사업체여야 하고 약간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화장품 수입이 가능한 사업체여야하며 PSB(창고 관리) 실사를 받고 수입사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수입사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인도네시아 BPOM 기관에 수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류준비와 제품 샘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필요서류는 : CFS, LOA, CGMP & ISO22716(인니 인정 인증기관에서 받은 서류),

전성분표 등

 

위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 재외동포청에서 법무부 아포스티유(한국-인니 아포스티유 협약국)를 받아서



제품 샘플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보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당국에 수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기간은 약 2~3개월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을 했듯이 인니 현지 수입사 자격은 창고 실사를 받거나 제3자 창고 임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TRP 라 하여 현지 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학위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PIF-DIF(인니 표어)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점검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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