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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인증 BPOM 등록 접수 완료

작성자 사진: Jacob lee
Jacob lee
8월 14일
1분 분량

저희가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를 진행한 스킨부스터 제품을 인도네시아 BPOM 기간에

등록 완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에 등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CFS, ISO 등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고

재외동포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런 후 그 서류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어 인도네시아 식약처에 

기타 다른 서류들과 함께 등록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을 위한 기본 단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BPOM이 확인이 되면

이젠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제품들이

수출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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