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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수출을 위한 화장품, 식품, 성분 등록 대행
- 베트남,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시아 6개국 원스톱 인증 + AI 성분 규제 스크리닝(Reg-Tech)


베트남 화장품 인허가, 놓치기 쉬운 핵심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K-뷰티를 수출하기 위해선 화장품 인허가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베트남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허가등록 완료를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선 아주 중요한 핵심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에서 서류 준비를 베트남 보건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제품 단상자에 있는 라벨의 내용과 LOA, CFS의 내용이 일치해야합니다. 한국의 화장품 제품이 마케팅을 중시하다보니 제품명에 다양한 문구를 넣어서 공식적인 제품명이 마케팅용 제품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LOA에 명시 된 베트남 현지 수입사 정보가 공식적인것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현지 수입사의 공식적인 회사명과 주소의 정보가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로 베트남 주소 체계가 변경되어 그 주소가 반영된 정보이여야 합니다. LOA에 날인된 영문서명과 인감도장의 위치가 정위치에 날인이 되어
Jacob lee
8월 10일1분 분량


베트남 필러 제품(의료 기기) 인허가 등록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2026년 베트남에 뷰티 의료기기, 의료용품 시장이 최근 현지 성형외과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뷰티샵, 스파샵, 개인에서 정식 인증 병원에서의 시술로 옮겨가며 확대됨) 하노이와 호치민 중심으로 의료와 건강, 그리고 뷰티에 관련된 기기들이 많이 수출되고 한국산 뷰티기기들을 선호하는 추세 입니다. 더불어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인허가를 받는 조건들이 2025년 부터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인허가를 받는데 많은 시간과 필요사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러 제품(의료 기기) 인허가 등록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베트남에서 피부 성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러(주입형 히알루론산 등)는 일반 화장품이 아닌 의료기기(Medical Device)로 분류됩니다. 인체 내 침투 및 주입이 수반되는 제품 특성상 위험도가 높은 D등급 (고위험군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베트남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의 엄격한 유통허가(Marke
Jacob lee
8월 10일2분 분량


태국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증 중입니다.
태국 화장품 수출을 위한 인증 중입니다. 베트남 화장품 인증에 더해 이번에 태국 화장품 FDA 등록을 준비 중인 제품입니다. 태국 화장품 수출에 따른 수출 서류 준비와 FDA 등록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제품에 따라선 대단히 어렵고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때론 FDA 등록이 거부 되기도 합니다. 태국 화장품 FDA 등록에 필요한 주요서류는 수권서와 CFS, 전성분표와 MSDS이며 모두 영문이나 태국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국 현지의 수입사가 지정이 되어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45일 정도 걸립니다. 의외로 한국의 화장품 제품들이 많이 진출이 되어 있지 않았고 브랜드 위주로 주요 거점에선 판매가 되고 있지만 온라인이나 드럭스토어 위주로 한국의 화장품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태국의 뷰티시장은 미지의 시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선 태국 Sophee 쇼핑몰과 다양한 마케팅의 카테고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
Jacob lee
8월 10일1분 분량


일본 화장품 수출을 위한 후생성 수입등록에 필요서류 리스트
일본 화장품 수출을 위한 후생성 수입등록 절차는 어렵지는 않은데 제품에 따른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서 애를 늘 먹습니다. 예를 들어 보관상태에 따른 책임 회피로 인한 현지 수입처 수입등록 어려움이 있구요 한국제품들은 기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이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선 단호하게 인정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기초화장품 제품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수입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참고하세요" 일본 화장품 인허가 후생성 수입등록에 따른 필요서류 리스트 1. 기본서류 1)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영문)- 제조사 : 2부 2) 작업공정표 - 제조사 : 1부 3) INGREDIENT CERTIFICATE (성분분석표) –엑셀파일(메일) 4) 제품 설명서(국문, 영문 또는 일본어) - 파일 (메일) 5)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성분안전검사표 – 파일(메
Jacob lee
8월 10일1분 분량


태국 화장품 수출을 위한 FDA 등록과 수출 절차
태국은 화장품에 대해 판매 전 신고(Notific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즉, Thai FDA가 개별 제품을 사전 심사·승인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요건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필증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절차상 준비할 것이 많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 현지 책임 법인 확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외국 기업은 태국 FDA에 직접 신고할 수 없습니다. 허가권자는 태국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현장 조사가 가능한 태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 ① 태국 현지 유통 파트너사의 법인을 이용, ② 직접 태국에 법인 설립. 2. 수입/영업 허가(LTO) 취득 + 창고 허가 태국 내에 수입 허가를 보유한 현지 법인이 필요하며, Thai FDA에 영업허가(LTO)를 신청하고 실제 창고 및 사무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서류상 회사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보관 창고 및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3. 제품 분류 확인
Jacob lee
8월 10일1분 분량


일본 수출 PMDA 화장품 등록
한국 화장품을 일본에 수출하려면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PMDA에 제품을 수입 등록해야(약 1개월 소요) 하며 일본 후생성 약사법의 관리를 받는 업체로 일본 수입사 지정(현지 제조판매사)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후생성에서 규정한(과장 광고 일본어 제품 이름, 일본어 제품명의 글자수, 라벨 크기 등) 제품의 일본어 라벨이 본제품과 겉 단상자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크기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화장품 전성분이 일본 규격에 맞는 성분이 있어야 하며 금지 성분이 있으면 수입등록이 안됩니다. 그리고 허가 성분이 없을 경우 새롭게 화장품 성분등록을(약 3개월 소요) 해야 비로소 일본 PMDA 화장품 등록이 완성 되는 것 입니다. 그 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을 일본 현지로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Jacob lee
8월 10일1분 분량


베트남(Vietnam) 화장품 수출 인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Vietnam) 화장품 수출 인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베트남 보건부(DAV)에 반드시 제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까다롭지 않지만 처음 진출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에 화장품 수출 인허가를 받으려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 수출하려고 하는 제품의 종류 결정(시장조사 포함) 인허가 하려는 제품의 종류의 갯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짐 금지 성분이 있는 경우 인허가가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에 우리의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베트남 현지 수입사 현지 수입사는 화장품 유통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총판을 줄 경우 판매 MOQ도 잘 확인 해야합니다. 수입사로 지정이 되어 베트남 인허가를 진행했는데 그 수입사가 현지에서 화장품 판매를 못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Jacob lee
8월 6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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